봉화군청(헤럴드 DB)
봉화군청(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은 2월 5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27일 군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구입자금과 농업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구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자금 최대 7500만원인데 연리 2%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봉화군으로 전입하기 직전에 1년 이상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고, 전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이며,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봉화군은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뿐만 아니라 귀농인을 위한 이사비용, 빈집수리비, 정착 장려금 등 자체적인 지원사업과 농기계 구입 및 영농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은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054-639-6856)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병해 전원농촌개발과장은 “"봉화군을 제2의 삶을 시작할 터전으로 선택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해 농업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귀농인이 꿈꿔온 농촌 생활이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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