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허점 악용한 시장교란 우려
매매계약 취소되면 정보 삭제→거래 해지 사실 표시
개선 작업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그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면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7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초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현재로선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른 이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될 뿐이다.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된다.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주택 거래에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자 일각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선 높은 가격에 거래를 유도해 집값을 띄우고는 앞선 거래가 해지됐다고 다시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