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통위 의결
다음달 3일 마무리
“유동성 양호…차후 불안시 재개 가능”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이 작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기관 유동성 공급의 일환으로 도입했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이하 금안대)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작년 5월 신설된 금안대의 운용을 예정대로 다음달 3일 마무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은은 작년 7월과 10월 두 차례 이 제도에 대한 연장 결정을 내렸지만 최근 금융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추가로 기한을 늘리지 않았다.
한은은 이날 “최근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데다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SPV)가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이번에 운용을 종료하더라도 향후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동 제도의 운용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안대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다.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가 결정됐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었다. 대출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대상 기관은 은행에 증권사와 보험사도 포함됐다.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대출의 문을 열어준 것은 처음이었다. 대출 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것도 최초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