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처분에 불복
사외이사 시정명령도 취소 소송
[헤럴드경제] 매일방송(MBN)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사외이사진 개편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업무집행 처분과는 별도로 방통위는 MBN이 2018년 1월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올해 4월 말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MBN은 지난 10일 해당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 취소 소송을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했다. 두 소송 모두 아직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