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는 불법 음란물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연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7살 동생이 딥페이크로 인해 공황장애가 왔다”며 딥페이크를 처벌해달라는 게시물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성적인 영상에 얼굴이 합성돼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와 많이 힘들어한다”며 “항상 밝던 동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 호소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통해 특정 인물의 얼굴과 영상을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대상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기업 '딥 트레이스'는 2019년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의 25%가 K팝 가수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을 통해 일반인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물이 공유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는 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더불어 음성 합성물인 ‘딥보이스’ 오용 사례도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공론화가 됐다. 지난 14일 ‘아이돌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섹테’, ‘딥보이스’ 범죄를 처벌해주십시오’는 이날까지 3만 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딥보이스는 주로 동성 간 포르노에 K팝 남성 아이돌의 목소리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오용돼왔다. 이는 SNS를 통해 ‘섹테’(섹스 테이프)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를 통해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영상 제작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 시청 행위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 편집,합성.가공하는 제작자가 아닌 딥페이크,딥보이스를 적용한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허위영상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단 합성을 의뢰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교사’나 ‘공동정범’으로 처벌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