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는 유죄 판단…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교인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준비단계 불과…처벌 안돼”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신천지 교인명단을 방역당국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교인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라며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횡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며 “전체 횡령액이 57억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이고, 위 돈은 대부분 교인들의 헌금이나 후원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총회장이 평소에는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교인들의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2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신도들의 후원금을 횡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봉사단체인 것 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의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나는 단 한 번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거나 횡령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코로나 확산을)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