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곳 중 139곳서 유류 방치 등 위법 141건 적발

소방재난본부 “연 2회 불시단속 해 안전관리 강화”

삼일빌딩(종로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사진. [소방재난본부 제공]
삼일빌딩(종로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사진. [소방재난본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여 위법 사항 14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조치명령·현지시정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30곳을 불시에 찾아 유류 등 위험물 저장, 취급 상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 139곳에 대해 과태료 22건, 조치명령 84건, 현지시정 35건 등으로 행정 처분했다.

주요 위법사항은 건축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례와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 화재 등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화학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한다”며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공사장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다.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는 21건으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 중 13.6%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18명 등 모두 20명이다. 이 가운데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사망 2명, 부상 7명 등 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2019년 건축공사장 내부에서 에폭시 방수 보수작업 중 유증기로 인해 화재가 나면서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