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5~99세 5만 원, 100세 이상 10만 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올해부터 만 95세 이상 구민에게 ‘장수축하수당’ 5만 원을 준다.

영등포구는 만 100세 이상이던 장수축하수당 대상 연령을 만 9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구의 장수축하수당 제도는 2008년 신설돼 매해 경로의 달인 10월에 10만 원씩 지급됐다.

올해부터 대상 연령이 낮아지고,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은 차등을 둔다. 만 100세 이상은 종전대로 연 10만 원이다. 올해 첫 수령하는 만 95세~99세는 연 5만 원이다.

지급 방식도 매해 10월 일괄 지급이 아니라 주민등록 상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께 개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로 만 95세 이상이 된 ‘1월 생’ 구민은 이 달 5만 원을 챙길 수 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를 파악, 실거주 여부와 안부 등을 물은 뒤 구청 어르신복지과에 대상자를 확인해 지급한다.

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만 95세 이상 구민은 350여명이다. 올 한해 관련 예산 규모는 약 2000만 원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장수축하수당 지급을 통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