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충전 방해 방지…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제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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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앞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에서도 주차시간이 12시간 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전기차 차주들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충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주차해 다른 사람이 충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급속충전시설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완충충전시설도 과태료 단속 대상에 포함됐으며, 과태료 액수는 급속충전시설과 같은 10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