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한-영FTA 활용가이드 발간
환적국에서 반출·추가공정 안돼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새해 발효된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코트라는 1일부터 발효된 한·영 FTA 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실무활용 가이드를 최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전환 기간을 종료하고 완전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이뤄지면서 한-EU FTA는 더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영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등 분야의 시장개방 및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세부 사항에 변동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우선 한·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기존의 한-EU FTA 인증수출자와 별도로 한-영 FTA 인증수출자를 신청해야 한다. 단, 품목별이 아닌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협정상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해 직접 운송되는 제품에만 한·영 FTA가 적용된다. EU를 경유한 직접 운송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만 허용된다.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 보관은 가능하지만 유통을 위해 해당국에서 반출되지 않아야 한다. 추가 공정이 수행된 경우 역시 직접 운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코트라는 작년 12월 런던무역관에 설치한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 문의에 대응하고 상담을 벌이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영국 수출의 안전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