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청 받아들여…조례 무효 결론 때까지 효력 중단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초구가 마련한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안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조세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초구 의회는 지난 9월25일 과세지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초구는 이 조례를 그대로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는 소송을 내면서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을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이 개정 조례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세율’ 이외에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신설한 것으로, 하위법령이 모법을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조례가 무효인지는 본안 소송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서울시가 낸 소송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기간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