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반복 차량에 운행제한 명령
결함 은폐, 늑장리콜 시 징벌적 손해배상
내년에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되고 전기차 보조금이 현행보다 100만원 줄어든다.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게 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세제 부문에서 개별 소비세 30% 인하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다만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됐다.
환경 부문의 경우 현재 대당 최대 800만원인 전기차 보조금이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플러그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완전 폐지된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년 연장됐다.
3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유상할당비율이 할당량의 3%에서 10%로 늘어난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서는 화재사고가 반복되는 자동차의 운행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게된다. 제조사가 리콜을 미루거나 결함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할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없앴다. 결함 은폐나 축소, 거짓 공개 및 늑장리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5배 이내에서 제작사에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차로이탈 경고 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적용 차종도 승합차(길이 11m 이하) 및 3.5톤(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된다.
관세부문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 원재료인 팔라듐, 로듐의 관세가 3%에서 1%로 낮아지고 한·중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가 낮아진다.
원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