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12월 정기분 납부기간
내년분 1월에 연납 제도 활용하면 10% 할인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6월 과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한다면 10%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12월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하반기 중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 납부는 31일까지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나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간편결제 앱 ,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하다.
내년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0%의 세금을 아낄수 있다. 내년분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된다. 세금을 납부한 후 그해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