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납세자가 직접 신청·구가 조회하는 방식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개정된 구세 조례 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감면 절차는 중단됐었다.
하지만 서초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세금폭탄까지 더해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구민들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약속대로 감경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구는 재산세 환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환급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세자료를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서초구의 자료 협조 요청에도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구는 직접 해당 환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일일이 수기로 환급하기로 했다.
서초구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구가 오는 28일부터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환급안내문에 따라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2155-6566),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 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근거로 관련 공부를 일일이 조회하는 방식으로 환급대상 여부를 결정해 구세분 재산세를 50% 환급할 계획이다.
한편, 여당과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6억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감경하는 안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는 내년에도 8000억 이상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등 세금풍년을 맞을 전망”이라면서 “재산세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지방세도 대폭 감경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에 고통받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한다. 이번 서초구의 선제적인 조치가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 받은 서울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