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속 업계 회생의 꺾는 조치”
지역과 상생협력 차질 빚을 것 우려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 노동조합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시멘트세)’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회사 노동조합 및 노조위원장은 7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노동조합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원·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명분으로 추진중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이 숱한 경영위기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기업 정상화에 매진해 온 시멘트업계의 회생 의욕을 꺾는 매우 가혹한 조치”라며 이를 중단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노동조합은 그러면서 “시멘트업계는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역발전기금 출연, 지역인재 채용, 장학사업, 재난지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지원을 투명하게 시행해 왔다”며 “차후에 더욱 확대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상황에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추진은 향토기업과 지역간의 긍정적인 상생협력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조합은 아울러 “시멘트산업이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기업이 아니며 오히려 폐기물을 순환자원화 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등 외부불경제를 해소하는 최적화된 산업”이라며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산업임을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 1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시멘트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의견에 해당 지자체의 과세운용 능력과 투명성에 의구심이 제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