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중점관리도로 청소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를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4개월간 총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구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 10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우선 수송분야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녹색교통지역에서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운행차량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 자동차 검사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추진 기간 동안 TF팀을 구성해 관내 사업장과 공사장 82개소를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관내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남부순환로 1588~사당역 6번 출구, 5km)에 대해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 3개소에 대해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하고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20개소에 대해서도 환기 설비 적정 가동 여부에 대해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