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9일 예정된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서 진행됐다. 앞서 같은 날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은 야당의 불참 속에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9일 예정된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서 진행됐다. 앞서 같은 날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은 야당의 불참 속에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