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회장 재선 불출마…3명 후보등록
3분의1 표 못 얻으면 결선투표해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 난립으로 결선투표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점쳐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오는 10일까지 변협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는 다음달 25일 치러진다. 당초 재선을 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찬희 현 회장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재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조현욱 전 여성변호사회장, 이종엽 전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이 등록을 마쳤다. 지난 선거 때는 이 회장이 단독 출마해 당선했다.
이외에도 이종린 현 인천지방변호사회장과 황용환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 후보 캠프에 속한 변호사는 “많은 후보자들이 나서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결선투표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다”며 “결선투표가 진행된다면 정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싸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협회장 선거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라고 해도 득표수가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 가능하다. 3분의 1 이상 득표자가 없을 시 내년 1월27일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최종 당선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탓에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가 도입됐다. 현장 기표소에 방문이 어려운 변호사들은 휴대폰으로 간단히 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대면 선거운동도 최소화 되는 만큼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전자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전체 2만 5000여명의 선거권자 중 4000여명에 달하는 사내변호사들의 표심이 어느쪽으로 쏠릴지는 하나의 변수다. 회사 눈치를 보느라 기표소 방문이 어려웠던 사내변호사들이 간단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밖에 최초로 여성 변호사가 협회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만큼 여성 변호사들의 결집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