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도 말 윈도우드레싱(window dressing) 의심 종목에 대해 12월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윈도우드레싱은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이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운용 펀드의 수익률 또는 재무 실적을 개선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주가를 인위적·일시적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에 선량한 투자자의 투자 피해 및 기업가치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기관투자자의 펀드운용 성과를 왜곡시키거나 상장법인의 재무실적을 부풀림으로써 금융당국의 경영 개선 조치 또는 거래소의 시장 조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12월 집중감시기간을 운영, 적발되는 종목에 대해 신속한 추가 심리를 수행한 후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18~2019사업연도 말 상장사 최대주주 및 기관투자자 등이 개입된 윈도우드레싱 혐의를 다수 적발한 바 있다.
기존 윈도우드레싱이 결산기말 2~3일 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결산일 전 1개월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일례로 A사의 최대주주인 B사는 재무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2019년 말 8일간 고가 호가 제출 등을 통해 A사 주가를 12월 초 대비 약 18% 상승 유도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B사가 보유한 A사의 지분가치 상승 및 B사의 재무제표 수익률 개선이 나타났다.
김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