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조회수 10도 안 되는 동영상에도 광고가? 게다가 광고 수익은 유튜브가 모조리!”
유튜브의 ‘광고 고문’이 점입가경이다. 소규모 유튜브 채널에도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일정 정도 규모를 갖춘 유튜버의 콘텐츠에만 중간 광고 등이 게시됐지만, 이제는 조회수가 10회도 안 되는 모든 동영상에도 광고가 붙게 됐다.
유튜브 소규모 채널에도 광고 게시…수익은 유튜브가 ‘싹쓸이’
18일(현지 시각) 유튜브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은 유튜버는 ‘유튜브 파트너십 프로그램(YPP)’을 신청해야 한다. YPP 참여자는 후원, 멤버십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광고’다. 유튜브는 YPP 참여자의 콘텐츠 앞, 뒤, 중간에 광고를 붙인다. 이렇게 생긴 광고 수익은 유튜브와 유튜버가 나눠 갖는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YPP에 참여하지 않은 소규모 유튜버들의 동영상에도 유튜브가 임의대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됐다.
동영상 조회수가 10회를 넘지 않는 소규모 채널은 물론, 자신의 동영상을 광고 없이 제공하고 싶은 유튜버의 콘텐츠에도 광고가 붙게 된 셈이다. 이렇게 창출된 광고 수익은 유튜브가 모조리 가져간다. YPP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YPP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12개월 이내 동영상 유효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 ‘1000명 이상 구독자 확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약관은 18일(현지시각) 미국부터 적용된다. 한국 등 나머지 국가는 내년 중 적용될 예정이다.
유튜브 광고 고문 무제한 확대? “지나쳐!”
유튜브측은 약관 개정을 고시하며 “광고주가 유튜브 전체 규모를 활용해 잠재 고객과 연결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나친 광고 확대로 이용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고 없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은 제작자들도 불만이다.
미 경제지 포브스(Forbes)는 “소규모 제작자는 광고 없는 동영상을 경쟁력으로 성장하고, 소비자는 광고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소규모 채널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소규모 제작자에게도 수익을 제공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일부 동영상에만 광고를 게재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광고가 ‘무제한’으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제시된다. IT전문매체 더버지(The Verge)는 “유튜브는 모든 규모의 채널에 광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유튜브 광고매출은 약 18조원(151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유튜브 광고 수익을 공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6%, 2017년 대비 86%나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