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당근마켓에서 중고폰을 샀는데 도난폰이래요 어쩌죠?” (직장인 A씨)
최근 중고폰 거래 창구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당근마켓에서 도난폰·분실폰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도난 중고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선, 구매 전 스마트폰 고유 식별번호(IMEI)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근 자급제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중고거래 앱이나 오픈마켓 등에서도 중고폰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 중고폰 플랫폼 유피엠(UPM)에 따르면 올해 초 20만~40만대 수준을 보였던 중고폰 판매 수량은 하반기 들어 40만대 이상을 웃돌며 거래 수량이 증가 추세다. 1월 40만3718대. 2월 34만4778대 수준에서 4월 28만6831대까지 떨이진 이후 7월과 8월 각각 43만9113대, 43만9635대로 확대됐다.
중고폰에 대한 관심이 커진만큼 정상 판매처가 아닌 중고거래 앱이나 1대1로 거래되는 경우 도난·분실폰을 구매하는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직거래로 구매한 중고폰이 알고보니 도난폰이거나 분실폰이어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누구나 알만한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한 공기계가 도난폰이었던 일부 소비자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당근마켓은 중고품거래가 가장 활발한 오픈마켓이다 보니, 도난폰 판매로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같은 중고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스마트폰 마다 부여되는 IMEI 확인 과정이 필수적이다.
통신사를 통해 정상 등록 번호 여부를 확인하거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운영하고 있는 도난·분실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IMEI는 단말기별로 스마트폰 내부에서 ‘일반’, 또는 ‘상태’ 메뉴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구매하려는 중고폰의 IMEI 번호를 모를 경우, 단말기 모델 품명과 제품 일련번호로 도난·분실 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직접 만나서 1대1로 거래를 할 때에는 현장에서 유심칩을 꽂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단순한 중고폰 기기 거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 차원의 구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사기 피해를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