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백군기 용인시장이 ’전국 최초, 도시자연공원 녹지활용계약으로 토지주 상생방안 모색’이란 글을 16일 자신의 SNS에 올렸다.
백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주들은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재산세 납부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에 시 재정역량을 집중하여 도심권 신규 공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고 했다.
그는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도지자연공원구역 토지주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토지는 시민들에게 소중한 쉼터로 제공합니다.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토지 반환과 함께 설치된 시설물도 말끔히 철거해 드립니다”고 했다.
이어 “녹지활용계약 토지는 5개소, 총 150만 제곱미터 규모에 달하는데요. 쉽지 않은 용단을 내려 주신 토지주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공해 주신 토지는 구역별 특색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는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토지주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