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 일환

완화된 재무심사 통해 융자 지원

최장 10년, 1% 내외 저금리

16일 오후 경기도청 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윤식 신협중앙회회장 그리고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가치벤처펀드 상호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신협중앙회 제공]
16일 오후 경기도청 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윤식 신협중앙회회장 그리고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가치벤처펀드 상호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신협중앙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신협중앙회는 16일 경기도청과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협은 오는 12월부터 매년 200억원씩, 5년간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경기도 내 사회적 경제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은 운용기관인 신협이 신청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완화된 재무 심사를 통해 융자를 실행하고,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 평가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이자를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은 최장 10년간 1%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주거복지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파급효과가 큰 사회 혁신형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신협이 공동으로 사업을 선정, 신청기업 심사 및 융자 지원하고 실행한 대출의 손실 일부를 분담한다.

협약식에서 이재명 도지사는“사회적 경제기업 특별 융자를 추진해주기로 한 신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서민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통해 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신협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협은 본 협약 이전부터 경기도와 협력하여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 대여자금 150억원 규모로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