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세수 400억 감소

국회 예정처·예결위는 되려 세수 증가 주장

소득세 최고세율·주식양도세 부과·유보소득세 두고 논쟁 불가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증세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자증세로 단정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는 매일 조세소위를 열고, 내달 1일께 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소득재분배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 키워드인만큼 증세 논란을 두고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4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고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늘어나는 항목만으로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도 "5년 간 누적 세수효과가 마이너스"라며 "부자증세였다면 누적법으로 숫자가 크게 나와야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증세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 간 세수 64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증권거래세를 현 0.25%에서 2023년 0.15%로 인하해 세수가 10조7000억원이 감소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면 7조50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온다고 봤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5조7100억원 더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주택분 세율 인상 등 영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법 개정으로 세금 680억원이 더 들어온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수 효과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퍼주기로 부채가 쌓이자 정부가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다면서 슬쩍 증세를 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분별한 부자증세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안을 두고는 투자자들의 반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양도세를 없애고 증권거래세를 더 올리자고 주장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두고는 근로소득자 40%가 면세자인 만큼 세원을 넓게 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종합소득 2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2013~2018년 간 최대 4.8%포인트 상승한 상태다. 이 밖에 초과 유보소득 과세 신설은 중소·중견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당은 오히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대응하기엔 증세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은 대기업을 위한 '묻지마 투자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 제도는 이견이 없어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30만원 인상,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간이과세 상향 조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