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초과 고액 신용대출 겨냥 규제
중장기적으로 차주단위 DSR 도입
신용대출 자금, 부동산 시장 유입 차단책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게 된다.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내에 부동산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내년 1분기에는 DSR을 차주별로 적용하는 등의 DSR 개편 계획이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안이 나온 것은 올해 8월과 9월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 동기 대비 6%넘게 증가한 것에 이어 10월엔 7.1%까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증가세가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할만큼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빚투’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 전세가 상승 등 주택 수요 증가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이라 파악하고 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19 위기국면이 현재진행형이니 175조 코로나 정책금융 같은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급 기조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더 증폭되지 않도록 잠재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즉각 대응 방안 = 금융위가 꺼내든 방안은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DSR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별 DSR(은행 40%/비은행 60%)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차주별 DSR을 적용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규제 시행 이후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은 받은 지 1년 내에 부동산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또 은행들의 고(高)DSR 대출 비중을 낮추도록 관리기준을 하향할 계획이다. 기존에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을 15% 아래로, DSR 90% 초과 대출 비중은 10% 아래로 관리해왔다. 앞으로는 각각 5%와 3%로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도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15%로, 90% 초과 대출 비중은 10%로 낮춰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내년 1분기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존에 시행해 왔던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앞서 은행들은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 방안을 당국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매달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도 강화된다.
이세훈 국장은 “신용대출 급증 이전에 은행권 월간 신용대출 증가액이 2조원 정도였다”며 “연말까지는 가급적 그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0월 가계신용대출이 3조9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DSR 중장기 개편 = 당국은 장기적으로도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DSR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작업반을 구성 내년 1분기까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검토 중인 방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재 금융기관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DSR 비율을 개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DSR 규제 비율은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선진국 수준인 40%대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DSR 산정방식은 현재의 획일적인 방식에서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한다. 당장 소득은 적지만 미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청년층은 미래예상소득을 추가해주고,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는 추후 소득 추정 보조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예대율(보유 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한 조치도 차츰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