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씨 구속영장 청구여부 곧 결정

‘법조 로비’ 분수령 될 듯

검찰이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로 꼽히는 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또다른 브로커 김모씨와 신씨의 혐의내용이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팀(팀장 주민철)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로비스트로 지목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신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구속된 브로커 김씨의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종적을 감춘 또다른 로비스트 기모씨에 대한 소재도 파악 중이다. 수사팀은 김씨와 마찬가지로 신씨에게도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옵티머스 로비 수사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씨는 김씨, 기씨와 함께 ‘로비스트 3인방’으로 꼽히지만, 김재현 대표로부터 가장 많은 금액인 10억원대 로비 자금 등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는 신씨를 위해 서울 강남구 빌딩에 따로 사무실을 얻어주고, 이사 윤모 변호사가 법적 조언도 해주도록 조치했다. 신씨가 사용했던 빌딩 사무실 임대료는 월 4500만원이었는데, 김 대표가 실질 대표인 ‘트러스트올’이 대납했다.

검찰은 일단 신씨가 김씨와 함께 옵티머스 환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출신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조사 중이다. 김씨 경우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좌영길·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