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문책경고 등 제재처분
옵티머스 회수율 최대 15% 불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18면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와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KB증권 박정림 대표, 윤경은 전 대표 등이 올랐다.
제재심은 김형진 전 대표와 나 전 대표, 윤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직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았는데, 박 대표는 한 단계 감경됐다. 김병철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는 중징계 조치여서, 향후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기관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대신증권에 대해 반포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발효된다.
한편 라임 펀드와 함께 환매중단 후폭풍이 거셌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실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약 4개월간 옵티머스 펀드의 63개 최종 투자처를 실사한 결과(2020.7.7 기준), 총 46개 펀드 설정금액(5146억원) 중 실사 대상이 되는 최종 투자처는 63개, 3515억원이며, 개별자산별 회수예상가액을 고려할 때 펀드잔액(5146억원) 기준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3515억원 중 회수가 의문시되는 C등급이 2927억원(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A등급(전액회수 가능, 45억원) 및 B등급(일부회수 가능, 543억원)은 16.7%에 불과했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