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측, 역작업 비율 30% 이상이라 주장
공모여부 인정…역작업 비율만으로 판세 못 뒤집어
허익범 특검 상고장 제출…김 지사 측도 상고할 듯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53) 경남도지사는 항소심에서 이른바 ‘역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단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체 댓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댓글을 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무죄의 중요한 근거라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역작업의 존재 등을 인정했지만 여론조작 혐의가 유죄라는 결과는 바꾸지 않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의 김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 지사에게 그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2017년 6월 11~15일 사이에 역작업이 집중적으로 시작됐다고 결론냈다. 그 뒤에도 김씨는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 대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자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두 번째로 집중적인 역작업을 펼쳤다고 봤다.
두 번의 집중적인 역작업 기간을 제외하고도 김동원은 2017년 대선 전 ‘안철수, 문재인 이길 이유 100가지 넘는다’는 제목의 기사에 ‘백가지가 아니라 천가지도 넘는다~ 안철수 파이팅!’이라는 댓글을 다는 등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판하거나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에 공감 클릭을 했지만 양이 많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역작업이 이뤄진 규모는 공소제기 된 범행 내역 댓글 수 기준 25%, 공감·비공감 클릭 수 기준 30% 정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초 1%에 불과하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 특검의 주장보다 30% 이상이라고 주장한 김 지사측에 유리한 결론을 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역작업은) 김 지사가 김동원 등과의 공모에 이른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공모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역작업 부분만을 무죄로 볼 뿐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판결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징역 2년으로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했다.
즉 역작업의 비율이 30%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김동원 등이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작업을 벌인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만큼 전체 유무죄의 판세를 바꿀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분(역작업) 공소사실은, 김동원 등이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순위 조작 행위를 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공모 여부에 대해 못 박았다.
한편 허익범 특별검사 측이 1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 측은 김 지사의 또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 측도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