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의 심정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
재판, 쌍방 항소 이유 등 절차 진행 예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10개월 만에 다시 재개됐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9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재판 출석은 지난 1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10개월만의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떤지’,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입장 한마디’ 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반발하면서 기피신청을 해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됐다. 특검은 재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 이유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배석 판사 1명이 법원 정기인사로 변경됐는데, 이 경우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213억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됐고, 유죄 인정 액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