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20조 1항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일치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협 가능성”

헌법재판소 [연합]
헌법재판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약국 개업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약사 A씨가 약사법 제20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약사법 제20조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에 있다”면서 “비약사가 약국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위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약사도 이윤을 추구하나 약학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경험, 책임감 등에 의해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비약사들이 약국시장에 진출하면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자본력이 약한 동네약국이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독과점화를 낳게 돼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 A씨는 지난 2014년 약국을 개업했다. A씨가 개업은 했지만 약사 및 한약사 자격증이 없던 B씨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였다. 약국 직원의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도 B씨가 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약사법 조항이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