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지난 8일 기준 224만명에 2조5000억원 지원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지난 6일까지였던 새희망자금 신청 기한을 오는 13일까지로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로부터 문자메시지나 우편, 전화로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기한 안에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다음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책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4일 첫 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 8일까지를 기준으로 224만명에게 2조4594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지급 대상자를 사전 선별해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고지했다. 지급대상이라 안내받은 이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해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접근이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도 접수한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특별피해업종인데도 지급액이 150만원이나 200만원이 아닌 100만원에 그친 경우가 대상이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문자메시지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우편, 전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해왔다”라며 “신청기한을 1주일 연기하니 오는 13일까지 꼭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