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연말까지 우편고지 병행
내년부터 모바일 미열람자에 우편고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달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나이,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가 모바일로도 고지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알려왔지만,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같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올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를 받고 싶은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밟으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나 앱에서 별도로 열람신청을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