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적용

분식회계 처리 관여한 혐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 [연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및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팀장 김영철)은 지난 6일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인 변모(49)씨, 심모(46)씨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 구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것을 분식회계로 본다. 즉, 2011~2014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를 자회사로 처리하다가 2015년부터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자산·부채 규모가 달라진 것이 회계부정이란 주장이다.

검찰은 변씨 등이 이러한 회계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삼성바이오가 자산을 부풀리기 위해 삼성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회계처리를 했음에도 감사의견에 적정의견으로 거짓 기재하거나 삼성바이오의 콜옵션을 회계상 부채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콜옵션은 주식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기업의 가치가 상승해도 일정 가격에 지분을 넘기는 것이다. 기업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회계상 부채로 책정된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간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한 뒤 회계법인과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