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로 정부24에서도 서비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말부터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집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신청은 10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만 가능하며 10분 내로 지급된다. 1000만원 초과는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 신청해야 한다.
그간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콜센터 전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등을 통해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금년말까지 '정부24'에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