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인권만큼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도 중요”

한국생산성본부 ‘CEO 북클럽’ 강연서 밝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법’ 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사진)는 29일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받아 논란이 된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에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피해자가 두려움에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면서 보호수용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범죄자의 인권만큼이나 피해자의 인권, 공동체의 가치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한 해에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타 범죄보다 성범죄는 특히 재범률이 높다. 보호수용법 등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한국생산성본부(KPC·회장 노규성)가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연 ‘CEO 북클럽’에서 ‘피해자의 아픔과 범죄자의 다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전날 경기 안산시도 보호수용 제정 관련 간담회를 열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정부에 보호수용법 제정을 재차 요청했다. 윤화섭 안산시장, 이수정 교수, 박경미 변호사 등 참석자들은 보호수용법이 유일한 재범 방지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범죄예방, 아동학대 관련 의견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을 분석해 보면 40% 정도가 사전 스토킹 기간이 있다. 여성을 자신의 재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성이 외도해 자신을 떠날 것이라 생각해 스토킹 하는 등 예비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서 “외국에는 대부분 스토킹방지법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 범죄자 검거율도 중요하지만 예고적 행위들을 제재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다룬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하는데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고, 또 가정 내 범죄로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며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조문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