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에 없던 면접 진행해 순위 바꿔

재판부 “교원 임면 과정 공정성 크게 훼손”

서울중앙지법 [연합]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교원채용 과정에서 최고득점자의 출신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던 전형을 만들어 최종 순위를 바꾼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부장 이관형)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학재단 이사장 A씨에 대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교원 임면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해 마련된 시행계획을 뒤집고 사전 공고되지 않은 4차 면접을 추가로 실시한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면접 결과 기존 전형의 합산에 의한 최종 순위가 뒤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 교원 임면 과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A씨의 범행으로 교사에 채용되지 못한 피해자는 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려 노력하지만 실제 구제를 받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한 고등학교는 2015년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순위로 제청된 피해자 B씨의 출신 대학이 마음에 안든다며 학교 교장에게 순위를 바꿀 것을 요구했고, 교원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면접절차를 진행해 순위를 뒤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용과정에서 학교 교장에게 “B씨는 아니니 2등 또는 3등 중에서 선발하는 다른 방도를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