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숙지 확인절차 마련

회사별 내규에 반영할 듯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을 통해 도입을 예고한 ‘상품숙지의무’로 인해 금융회사 직원들이 금융상품이 나올 때마다 시험을 치러야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자격증 기준과 함께 상품설명서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은행별 내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별 내부통제기준에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8일 “구체적인 상품설명서에 대한 숙지 여부까지 모두 개별 금융사 내부통제지침에 따라 확인돼야 하는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감독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12월 중 입법예고를 할 감독규정에 ‘상품숙지의무’와 관련해 금융상품별 자격증을 직원들의 상품숙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전문 자격증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행하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 상품은 경우 생명, 손보, 재산 등 업권별로 자격증이 나뉜다. 이미 각 업권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권유·판매할 때 상품별 관련 자격증 보유한 직원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자격증 기준은 별 의미가 없다.

결국 각 금융회사 별로 상품숙지 여부를 판별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시험이든, 시험과 비슷한 유형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