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행안·과기

금융위에 “적용 불가”

시행령에서 전면 배제

사각지대·역차별 우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단위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우체국 등 금융위원회 산하가 아닌 상호금융업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일단 배제되면서 금융권 우려가 크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신협 등 경쟁 업권에 대해 이들이 규제차익을 누릴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부처간 협의로 금소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소법 시행령 발표안에는 신협 이외의 상호금융업(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이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농협의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고,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이들 부처들은 금융위에 ‘금소법 적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주무부처인 신용협동조합(신협)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상호금융업권 대부분이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서 역차별·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자산 총액은 190조원에 거래자수는 2000만명을 넘고 있다. 농협(단위농협)의 조합원 수는 전국적으로 220만여명에 이르며, 수협 조합원 수 역시 전국적으로 100만명 이상이다.

당장 금융업 현장에서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과 경쟁하고 있는 저축은행업이 일단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된다. 금소법이 시행이 되면 저축은행은 징벌적 과징금·6대 판매규제·등록요건 강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데,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은 이같은 규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 법안에 대해 정작 법 적용이 필요한 중소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호금융업권이 통째로 빠진 것은 큰 문제”라며 “혈관처럼 전국망을 가진 새마을금고가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된 것은 이해키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소법의 시행령 발표를 8월 중 할 예정이었다. 지난 9월말 이미 금융위의 시행령은 이미 마무리 됐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로 파견됐던 직원(변호사)도 추석 전 금감원으로 복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정작 발표는 지난 26일에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을 두고 타 정부 부처와의 조율에 시일이 걸렸다”며 “발표자료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에 대해서도 타 부처 반발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기대하는 것은 ‘시장 압력’이다. ‘소비자보호’ 기능이 크게 강화된 법이 적용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법적용을 받는 금융사를 선호할 유인이 커지고, 그럴 경우 이번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호금융업권에서도 ‘법 적용을 받겠다’고 나설 개연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측면이 강화된 것이 금소법이기에 적용을 받는 금융사는 ‘더 좋은 상품’을 팔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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