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보조원이 중개 행위 등
서울시 8개 중개소 14명 적발
개업 공인중개사가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 무자격 중개 보조원 또는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한 행위가 서울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은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해야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1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외 체류 중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이 법 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최근 집 값이 급등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지난 7~9월에 첫 기획수사를 벌였다. 출입국관리소의 2018년 이후 출입국 내역과 해당 기간 중 각 구청에 거래 신고한 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중개업무 책임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 여행 등을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 자격증이 있어도 임원이나 사원 신분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신 대표 이름으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는 등 불법 중개 건들이 드러났다.
서울시 민사단은 아울러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 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26명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조치했다.
이들의 위반 사례를 보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중개(16명)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먹기’ 등으로 불법 중개(7명)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2명)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1명) 등이었다.
개업 공인중개사 A(49·여)는 개인 사정으로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중개사무소 폐업을 결심하고,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B(50·여)에게 매달 30여만을 받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빌려주고, B는 A의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과 인장을 사용해 총 28건을 중개 거래했다.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C(43·남)는 병·의원 거래매물을 주로 소개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약국점포 임대차를 위한 중개매물을 올리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도용했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시 전역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해외 체류기간 중 불법 중개 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또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특정 세력의 가격 왜곡, 허위로 시세를 높게 계약해 올린 다음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 등의 자전거래, 공인중개사끼리 특정 가격 이하 중개를 막는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박재용 시 민사경단장은 “부동산 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것이 맞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