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유 제한’ 산재보험법 발의
여야 한 목소리로 제외제도 질타
올해들어서만 10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을 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 적용제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용제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산재보험 혜택조차 받지못하는 있는 상황이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최근 택배기사들의 잇단 과로사 문제를 계기로 특고의 산재보험 이탈률을 높이는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특고의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과 적용제외 신청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야당에서도 법 개정안에 동조하고 있는 만큼 산업재해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라 택배기사들과 학습지교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은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만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한데, 적용제외가 보험료 납부를 꺼리는 사업주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과로사로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원종씨가 숨지기 전 작성한 적용제외 신청이 대리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 김원종씨가 지난 9월 작성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대필로 작성됐다. 고인이 소속된 대리점에서 일하던 12명의 택배노동자 중 9명이 지난달 적용제외 신청서를 일괄 제출했는데 이 중 6장의 필적이 2개씩 같다. 3명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질병이나 육아,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폐업에만 신청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감 시작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며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