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국내 1위 업체인 메디톡스가 올해 두 번째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20일 오전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오전 10시15분 현재 전날보다 4만6700원(20.25%) 떨어진 18만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26.93% 하락한 16만8500원에 거래를 시작한 메디톡스는 저가(16만8000원)을 찍고 하락폭을 다소 완화했다.

메디톡스는 전날에는 전 거래일보다 6.46% 오른 23만600원에 거래를 마감한 바 있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과 같은 품질 검정 없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19일 자로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유통 전 식약처에서 품질을 확인하는 일종의 국가검정인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통과해야 시판이 가능하다.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신을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한글 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일부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 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식약처가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하고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수출을 위해 생산된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