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무부 모두 반대
동산담보대출 영향 적어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위해 추진해온 ‘일괄담보제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이견이어서 사실상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올해 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다”며 “그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미 일괄담보제 도입시 경매 등을 통해 담보권 매각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고, 법무부도 이같은 이유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일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면 경매 등 담보권 매각 시장에서 자산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 전·후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괄담보제가 도입되면 부동산 담보를 제외한 지식재산권(IP),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다양한 동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묶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일괄담보제 없이도 동산담보대출은 이미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7월 말 잔액 기준으로 은행권의 동산담보 대출은 2조6000억원 수준이다. 2017년 말 기준 1746억에서 15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위는 올 한해 동산담보대출 목표를 3조원으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