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당한 질병과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이 나온 비율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고 종사자의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은 55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21건(38.2%)만 산재로 승인됐다.
같은 기간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은 1만8211건이었고 승인은 1만1054건(60.7%)이었다. 근로자의 산재 승인 비율이 특고보다 22.5%포인트 높았던 셈이다.
특고는 근로자와는 달리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해 산재보험을 포함한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특고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특고가 당한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 비율도 근로자보다 낮았다. 지난해 특고의 사고에 대한 산재 신청은 1548건이었고 이 중 산재로 승인된 것은 1424건(92.0%)이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의 사고에 대한 산재 신청은 10만5174건이었고 승인은 10만1228건(96.2%)이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많이 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오랜 시간 반복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산재로 승인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특고는 근무 시간이 짧거나 오랜 기간 반복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정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 종사자의 가입 대상을 계속 확대해왔으나 여전히 산재보험 승인율은 일반 근로자보다 낮다"며 특고의 산재 승인율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