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논란의 핵 김모 전 靑 행정관… 월급은 계속
금감원, 이번주중 김 전 행정관 최종 면직 처리 예정
[헤럴드경제=홍석희·박준규 기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고 내용을 라임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금융감독원 전직 팀장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논란 후 7개월째 여전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최근 김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면직을 확정했고 이번주 중 최종 면직 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면직이 확정됐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1심 결과가 최근 나왔고 이에 따른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면직 처리 결정서에 윤 원장이 결제를 하면 김씨에게 면직 통보를 하게 되고 김 전 행정관은 면직 처리된다.
문제는 이미 올해 3월 보직해임 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금감원이 여전히 월급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김씨는 검찰에 구속기소됐는데 이후 ‘명령휴직’ 형태로 기본급의 40%, 총 급여의 25%를 수개월째 받아왔다. 구속된 상태여서 직무가 불가한 상황에서도 일부 월급은 계속 지급되고 있었던 셈이다.
금감원의 인사 처리가 너무 늦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행정관은 올해 4월 검찰에 체포돼 구속기소 됐으며, 이후 지난 9월 18일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근 한달가량이나 지난 뒤에야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이날 현재까지도 아직 면직처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규정 상 일부 급여 지급은 불가피하다. 명령휴직이 이뤄지면 월급 일부를 삭감하고 지급하게 된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지난주 면직 처리가 확정됐다. 금감원장 결제가 이뤄지고 본인에게 통보되면 최종 면직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행정관은 라임사태의 핵심인물이었던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령했으며 이를 대가로 금감원이 취급한 라임관련 검사 정보를 김 회장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라임 상품을 1조원 이상 판매한 한 대신증권 관계자와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는 분’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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