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5년 만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서초구선 평당 3천252만원에 35가구 분양
강동구선 평당 2천569만원에 37가구 분양
[헤럴드경제]서울 서초구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7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낙원·청광연립 정비사업조합이 짓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분양 가격이 3.3㎡당 3천252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비사업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뒤 구청의 승인을 거쳐 분양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 심사를 통과한 상한제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분양가 관리 심사를 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한다.
또 서울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 정비사업조합도 분양가 심사를 통해 상한제 분양가를 3.3㎡당 2천569만원에 확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낙원·청광연립 정비사업조합과 벽산빌라 정비사업조합은 일반 재건축이 아니라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 가구 수는 각각 67가구(일반분양 35가구), 100가구(일반분양 37가구)다. 두 단지는 2015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유명무실화 이후 5년 만에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시행과 중단을 반복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7년 9월 시작됐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규제 강화의 흐름이 반대로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5년 4월 기준으로 대폭 완화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과열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는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4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3개월 늦어져 지난 7월 29일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