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규제대상 계열사 386개사 증가…지금보다 3배
지주사, 자회사 지분 추가매입 불가피…부담 커져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4분의 1 이상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보다 규제대상 기업이 3배 늘어나는 만큼 재계는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08개 계열사 중 209개사(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집계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대상 기업수는 이보다 386개사 증가한 595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 2108개사 중 28.2%에 달하는 수준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지금처럼 '지분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의 구분없이 '20% 이상'으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규제를 피하려면 해당 기업 총수는 기존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하고,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사들여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그룹별로 보면 효성이 현재보다 규제대상이 22개사 늘어나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호반건설(21개사)과 태영(20개사)도 규제대상 계열사가 20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GS와 신세계(각 18개사), 하림·넷마블(각 17개사), LS·유진(각 15개사), 이랜드(14개사), 세아·중흥건설(각 13개사), HDC(11개사), 삼성·OCI·아모레퍼시픽(각 10개사)도 규제대상이 10개 이상 증가한다.
LG그룹의 경우 앞으로 ㈜LG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50% 초과 지분을 가진 계열사까지 규제대상이 된다.
계열사별로 보면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넷마블, GS건설, OCI, ㈜LG, SK㈜, ㈜한화, ㈜LS, 하이트진로홀딩스, HDC아이콘트롤스, 한진칼 등 주로 지배구조의 핵심에 있는 계열사들이 새로 규제대상에 추가된다.
특히 삼성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 20.8%인 삼성생명이 규제대상이 되면 삼성생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5개사까지 규제대상에 오른다.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회사로 꼽히는 현대글로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SK그룹은 SK㈜와 SK디스커버리로 인해 SK바이오팜과 SK실트론, SK가스 등 8개사 추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