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시건축공동위에 상정
권익위 최종 조정안 전 기습 처리 의도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서울시가 대한항공이 매각을 추진중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공원 지정을 강행한다.
7일 서울시 관계자는 "7일 오후 제 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현동 부지와 관련된 북존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변경안은 대한항공이 보유한 3만6642㎥ 규모의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 구역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조정안이 나오기전에 공원 지정을 끝내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 계획을 밝혔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의 매각 가격이 예상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5월 말 이곳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도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6월 입찰에 단 한곳도 응찰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측에 시세보다 낮은 4670억원을 2022년까지 분할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에 관한 민원을 제출한 상황이다. 권익위는 양자가 참여하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정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고 변경계획안을 기습처리하는 것은 기업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