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회 변경… 無수수료

무사고시 보험료 20%환급

[이미지=하이옵션보험 계약 변경 절차]
[이미지=하이옵션보험 계약 변경 절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보험 가입 후에도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하이옵션보험’을 6일 출시했다.

이 보험은 가입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험만기 3개월 전까지 수수료 없이 최대 3회에 걸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한다.

하이옵션보험에서 변경 가능한 계약내용은 ▷보험금액 ▷평균결제기간 ▷연장결제기일 확대 ▷사고정상화기업 계속거래 ▷신규거래처 추가 등이다. 무사고 시에는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준다.

기존에는 결제기일에 2개월을 더한 연장결제기일까지 외상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하이옵션보험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결제기일 확대가 가능하다. 평균결제기간이나 연장결제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구매기업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외상대금이 전액 결제되면 보험대상으로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총보상한도는 납입 보험료의 30배 범위로 실제 손실금의 85%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연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신보스타기업, 기업공개(IPO) 후보기업 등 신보가 선정한 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정책기관이 선정한 우수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