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에 포함…6만6000명 대상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첫 사례

내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6만6000명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규상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조종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인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추가하는 것이다. 관련 법규가 개정돼 시행되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프리랜서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고와 같지만,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하는 게 특징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말한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국내 종사자는 약 6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근로자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집중 노동에 따른 과로로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크다.

고용부는 IT 분야 연구용역과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산재보험 적용이 시급할 뿐 아니라 근로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는 등 산재보험 적용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산재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의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산재 승인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별 진료기관이나 전문 기관의 역학 조사에서 질병이나 부상의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갖도록 해 소위원회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이중 심의에서 오는 비효율성도 완화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산재 근로자가 장해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으로 직업훈련 신청을 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법규는 장해 판정일부터 1년 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산재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주고 1년 초과∼3년 이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