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제외 신청률 83%… 캐디는 95% 적용제외 신청

산재 가입 회피수단…“제외사유 살펴 악용사태 막아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지만 정작 산재 가입대상 특고 6명 중 5명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실제로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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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특고 특례적용 제도 도입 이후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특고 직종이 산재 적용 대상이지만 사업주들이 산재 가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적용제외제도를 악용되면서 특고에겐 산재 가입이 여전히 ‘그림의 떡’인 셈이다.

6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 및 적용제외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을 갖춘 특고는 총 50만3306명으로, 이 중 83.2%에 달하는 41만8546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특고 6명 중 5명 꼴로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실제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특고는 6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특고 본인이 원할 경우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따른 제도다. 하지만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권익을 저해하는데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골프장 캐디의 경우 3만1840명의 95.3%에 해당하는 3만342명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했고, 보험설계사도 35만5144명 가운데 87.8%에 해당하는 31만1798명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등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제외 신청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주들이 적용제외 제도로 산재가입 회피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특수고용직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2015년 9.95%에서 2020년 기준 16.84%로 늘어나고 있으나 적용제외 신청으로 실제로 산재보험 혜택을 보는 특고가 소수에 그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산재 적용제외 제도를 산재적용률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한 바 있다.

임종성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적용률이 5년 전에 비해서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적용률을 본다면 아직 답보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노동자의 의지보다 사업자의 강요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신청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산재 적용률을 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지키는 방패”라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